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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 안내스티커 부착 의무화에 따라 건물 내외 스티커 작업 및 소화기 위치 표시 안내표 부착하기

첫방 2020. 4. 28. 11:10

CCTV설치 안내스티커 부착 의무화에 따라 건물 내외 스티커 작업 및 소화기 위치 표시 안내표 부착하기 CCTV설치 안내 스티커 필수 기재 항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첫방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몇일 전 간판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별도로 제작한 맞춤형 CCTV설치

안내문구와 CCTV 아이콘 그리고 소화기 안내 아크릴판 설치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건물이든 사람이든 외관을 조금만 손 봐도 새로워 보이는 느낌이 나듯이

작은 스티커 하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죠.

또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갬성튜닝이죠

건물 각층마다 스티커 작업을 하고 나니 흰색의 벽면에 포인트가 되어 눈에 확 띠네요.

한눈에도 소화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수 있어요

2012년 소방관련법이 개정되어 다가구주택에도 소화기와 소방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22월부터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

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주힐하우스도 각 층마다 소화기와 소방감지기를 설치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하나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2,3층 현관 출입문 위와 1층 출입문 위, 옥상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CCTV설치 또한 법에 따라 설치 안내문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요

벽에 이것저것 붙이는게 지저분 할수 있고 통일성이 떨어져 보여

이번에 업체에 의뢰하여 투명필름 위에 인쇄하여 현관문에 부착하였담니다.

​CCTV 설치 안내문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1항과 2)

다음 아래 항목은 필수로 명시해야 합니다.

물론 디자인이나 크기 재질에 대해 정한 바는 없어요

단지, 아래 항목은 필수 입니다.

1) 설치목적

2) 설치장소

3) 촬영범위 및 시간

4) 책임자

그래서 첫방도 아래와 같이 만들어서 현관에 부착했습니다.

CCTV 설치 스티커는 다른 주의 스티커랑 틀을 같이하느라 빨간색 원형에 넣어 만들었네요

실제 부착하고 나니 이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