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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첫방
양도소득세 절세 노하우 3가지 본문
안녕하세요
첫방 부동산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판매할 때 본건에 대해 매입 시보다 높은 판매가로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 취득, 보유, 양도 중 가장 높은 금액이 발생될 수 있는 세금으로 많게는 억 단위로도
발생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판매하는 것이 좋아요
양도소득세도 잘 만 알아보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요
1. 양도소득세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취득 시 금액과 양도 시 금액의 차액 중 + 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부부간 증여를 통해 중간에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부부간에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명의변경에 따른 취득세 4%만 내면 됩니다.
때문에 양도차액이 커서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이 취득세 4%보다 높다면 중간에 증여를 통해 갈아타고 5년 후에 매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두 번째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필요경비를 높이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부분에 대해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잘 준비해서 제출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필요경비는 보일러, 새시,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이고요 이외 도배 벽지 싱크대 등의 교체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반드시 영수증 혹은
이체 내역 등을 잘 준비해 두세요
3.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도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기본 공제가 있는대 년 1회에 250만 원을 기본 공제로 빼줍니다. 때문에 매도 시 연단위로 한 채씩 활용할 수 있죠
연말 연초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 기간은 짧아도 연도가 변경되어 기본공제 250씩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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